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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정보) 합법적으로 과외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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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하려고 이것 저것 알아보다가 오늘 하루를 꼬박 썼는데, 알려 드리면 도움이 되실 분들이 있을듯 하여 저도 나중에 과외 구할 때 다시 볼 겸 해서 써 보려고 합니다.

현재 과외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아래와 같은 과정 없이 그냥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 생각보다 번거롭지도 않으면서 찜찜함은 지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기존에 하고 계시던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외 선생으로서 교습을 하려면 공식적으로 거쳐야 하는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1. 각자 소속된 교육청에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한다.

2. '사업자등록'을 한다.

1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같은 경우는 재학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고등교육법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휴학생을 제외한다)은 신고제외]

바꿔 말하면 졸업생이나 휴학생 신분으로 과외를 하려면 이 신고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실 2번은 굉장히 간단한데 1번이 꽤나 번거로워서 과외를 합법적으로 하려면 재학생 신분일 때 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왜 번거롭냐면 2번의 사업자등록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데 1번 신고를 하려면 직접 교육청까지 방문해야 한다는 난점이 있기 때문이죠. 거기다 한번 신고만 해 놓으면 효력이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신규 신고'와는 별개로 '변경 신고'와 '폐지 신고'까지 있고 각 신고를 할 때마다 또 교육청에 방문해야 하니 여간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학생은 이런 행정적 소요가 면제되니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도 휴학 후에 시험 준비 하면서 과외를 병행해볼까 했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 걸 알게 된 이후로 심각하게 재고 중입니다.
(다만 1번 항목은 과외 대상이 학생일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며 성인이라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번 '사업자등록'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재학생은 의무가 면제되는 1번의 신고와 다르게 2번 사업자등록은 과외 교습을 한다면 예외 없이 거쳐야 합니다.
과외도 소득이 발생하는 행위이므로 세금 부과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2번은 1번 항목보다는 훨씬 간단한 것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도 되지만 상술했듯,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온라인 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방법은 
https://howihope.tistory.com/15 이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루면
승인이 완료됩니다.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해야 할 두 가지의 일이 있는데 우선 세금 납부입니다. 과외비는 다달이 받아도 세금 납부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세금 액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과외로 얻는 수입 자체가 낮기도 하고 여러 항목에서 감세를 거치면 과세되는 액수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0/10/29/0004
과외의 경우에는 일반교습학원으로 분류되어 거래금액이 월 10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건 학부모님이 요구하시든 하시지 않든 매달 직접 해야 하는 것인데 그 방법은 아래 링크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https://poisonivy203.tistory.com/204
이 링크를 보면 자진 발급 여부가 여/부로 나뉘어 있는데 '여'는 학부모님이 요구하시지 않았지만 자신이 의무적으로
신고하기 위해 발급할 때 선택하는 것이고 '부'는 학부모님의 요청 하에 발급할 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이 제목에서 말씀드렸듯 합법적으로 과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 많은 분들은 이러한 의무가 있는지도 모르고, 안다고 해도 대부분은 귀찮아서 하지 않으니까 덩달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이른바 학파라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1번 항목 위반자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월 교습비 50퍼센트를 포상금으로 받고 신고 당한 교습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천 만원 이하의 벌금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리스크가 엄청 큰 거죠.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 과외는 대부분 재학생이 하는 걸 고려하면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현금 영수증 미발행'에 의한 불이익은 실제로 일어날 만한 일입니다. 현금 영수증을 학부모님께서 요구했는데 발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 50퍼센트의 과태료를 물어야 해요. 대부분의 정상적인 학부모는 자식 가르치는 선생 앞길 막는 일까지는 하지 않으려 하겠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상이 어디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만 있나요? 멀쩡히 과외 다 했는데 돈 안주려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현금영수증 등을 꼬투리 잡아서 신고한다고 협박하는 케이스도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이번에 조사하면서 여러 커뮤니티에서 발견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적은 수칙들 아무 것도 지키지 않아도 대학 다니는 짧은 기간 과외할 동안 별 탈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도 생각하지만 세상 일 모르는 것이고 저처럼 찜찜해하는 분들도 있을듯 해서 긴 글 적어봤습니다.
퇴고 한 번 없이 쓴 글이라 다듬어지지 않아서 투박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읽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수치 등 일부 정보는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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