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 보다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 두 개,
**‘파기환송’**이랑 ‘파기자판’,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한 글자 차이인데 느낌은 완전 다르고,
재판 결과도 크게 달라지거든요.
이번 글에서는 이 두 개 용어를
🔹 뉴스 속 사례
🔹 판결 흐름
🔹 의미 차이
로 나눠서 진짜 쉽게 설명해볼게요!
1️⃣ 공통점 먼저: 둘 다 대법원이 내리는 결정
- 파기환송이든, 파기자판이든
👉 대법원이 원심(2심) 판결을 "이건 법리적으로 틀렸어"라고 판단하는 건 같아요. - 즉, 대법원이 틀렸다고 보고 2심 판결을 깨는 것입니다.
- 둘 다 ‘파기(判決破棄)’는 함.
그럼 차이는?
2️⃣ 파기환송: 다시 돌려보내는 것
“이거 다시 판단해봐~” 하고 2심으로 다시 보내는 경우
📌 뜻: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그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2심)으로 돌려보냄
📌 결과:
2심에서 새로운 재판이 열림 (파기환송심)
📌 예시:
이번 이재명 대표 사건
→ 대법원이 "2심 판단 법리 오류 있음"
→ 파기환송 결정
→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 예정
3️⃣ 파기자판: 대법원이 직접 판단까지 함
“그럴 필요 없이, 내가 결론까지 낼게” 하는 경우
📌 뜻: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신이 직접 최종 판단까지 내림 (자판 = 자기가 판결함)
📌 결과:
대법원 판결 = 최종 확정 판결
→ 더 이상 재판 없음
📌 언제 쓰나?
- 사건이 너무 오래 끌고 있음
- 사실관계가 명확해서 다시 판단할 필요가 없음
- 신속하게 결론 내는 게 공익상 필요할 때
📌 예시:
정확한 사건명은 그때그때 다르지만, 예를 들어 명백한 무죄 사건인데 2심이 엉뚱한 판단을 했을 경우, 대법원이 직접 "무죄!" 하고 끝내버리는 케이스가 파기자판입니다.
4️⃣ 표로 한 번에 정리 ✅
의미 | 2심 판결 깨고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냄 | 2심 판결 깨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 |
후속 재판 |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 | 없음 (대법원이 끝냄) |
최종성 | 확정 X (재상고 가능) | 확정 O |
예시 | 이재명 대표 사건 | 명백한 무죄 사건 등 |
🔚 결론은?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파기환송: “2심 너 다시 해봐”
파기자판: “그냥 내가 직접 끝낼게”
둘 다 법적으로는 ‘파기’지만,
‘누가 최종 판단을 하느냐’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제 뉴스 볼 때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이 나와도
“아, 이건 대법원이 깨긴 했지만 다시 재판하는 거구나”
“어? 대법원이 직접 결론까지 냈네?”
하고 구분해서 보실 수 있겠죠!
혹시 또 헷갈리는 법률 용어나 뉴스 용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풀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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