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TIP
[투잡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이모저모264
2025. 5. 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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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면 대부분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세를 정리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두 군데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연말정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혹시 올해도 연말정산만 하고 끝내셨나요? 그렇다면 이번 글을 꼭 확인해 주세요. 두 군데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쉽고 간단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 2023년에 2곳 이상에서 근무했지만, 연말정산 때 급여를 합산하지 않은 경우
-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단, 사업소득이 간이과세자이거나 간편 신고 대상이라면 예외)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 신고 기간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단,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
✅ 신고 방법
- 홈택스 웹사이트 (https://www.hometax.go.kr): 가장 편리하고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 손택스 앱: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신고할 수 있어요.
- ARS(1588-9111): 음성 안내에 따라 간편 신고
- 세무대리인 이용: 세무사에게 위임하면 보다 정확하고 수월합니다.
- 관할 세무서 방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 가능
- 지자체 신고 지원 창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창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고 전에 다음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 주민등록증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모든 근무처에서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 납부증명서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
- 기타 증빙 서류 (예: 연금, 보험료 납입 내역 등 필요 시)
👉 각 사업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급여 합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로 신고하는 절차, 간단히 살펴볼까요?
- 홈택스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
- 신고서 작성 메뉴 선택
- 신고 연도, 유형 등을 입력
- 각 근무처의 급여를 항목별로 입력
- 입력 내용 확인 후, 전송하면 끝!
👉 홈택스 외 방법으로 신고하더라도 기본 절차는 거의 유사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신고할 때 주의할 점은요?
-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허위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모든 근로소득을 빠짐없이 합산해야 하며, 각종 서류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연말정산으로 끝났다고 방심했다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5월 한 달 동안만 가능한 종합소득세 신고, 미루지 말고 오늘 꼭 점검해 보세요.
꼭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챙기셨다면, 지금 바로 홈택스로 로그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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